‘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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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5 10:32 조회3,152회 댓글0건본문
실효적 장애인 자립지원·권리옹호 체계 필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소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22 15:05:13
지난 5월 1일, 법무부에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했다. 작년 8월에 자유권위원회에서 보낸 총 27개의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위원회에 5번째로 제출할 이번 국가보고서를 법무부에서 작성·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자유권규약’이라고 하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1990년에 비준했기에, 유엔에 있는 자유권위원회에 이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의 일환으로 이번 5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필자는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국가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전과 비교해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정부 측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겠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1.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의 미흡
대한민국 법원은 2016년 2월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당사자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성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그 외 정신적 장애인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이 미흡함은 물론 실질적 당사자 평등 실현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일부 범죄만이 아닌 모든 범죄의 피해장애인과 장애인 피의자까지 진술보조 제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소위 ‘자유권규약’이라고 하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1990년에 비준했기에, 유엔에 있는 자유권위원회에 이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의 일환으로 이번 5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필자는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국가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전과 비교해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정부 측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얘기하겠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1.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의 미흡
대한민국 법원은 2016년 2월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당사자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성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그 외 정신적 장애인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이 미흡함은 물론 실질적 당사자 평등 실현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일부 범죄만이 아닌 모든 범죄의 피해장애인과 장애인 피의자까지 진술보조 제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2. 실효적이지 않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이 일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배제 받지 않도록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고,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의 실시를 법으로 정해놨다. 2017년 통계에서 해당 교육이 의무화된 대상 사업체 수는 402만 개소, 교육 대상 근로자 수는 2162만7000명이라고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차별 근절을 위해 각급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이 집중도가 낮게 되는 원격교육이나 집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현실이다. 교육 내용도 장애의 치료와 극복 등 시혜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적으로 실효적인 인식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시혜적인 내용이긴 마찬가지며, 더더군다나 극히 일부의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 검사,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및 장애인권리협약, 사법접근권과 관련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을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사법부에 구축함은 물론, 장애유형마다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는 체계적인 훈련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원격교육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와 대면해서 교육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장애인이 일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배제 받지 않도록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고,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의 실시를 법으로 정해놨다. 2017년 통계에서 해당 교육이 의무화된 대상 사업체 수는 402만 개소, 교육 대상 근로자 수는 2162만7000명이라고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차별 근절을 위해 각급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이 집중도가 낮게 되는 원격교육이나 집합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현실이다. 교육 내용도 장애의 치료와 극복 등 시혜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과적으로 실효적인 인식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시혜적인 내용이긴 마찬가지며, 더더군다나 극히 일부의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 검사,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및 장애인권리협약, 사법접근권과 관련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을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사법부에 구축함은 물론, 장애유형마다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는 체계적인 훈련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원격교육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와 대면해서 교육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시설 부족
피해자 및 피해유형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확충,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자립·자활 교육,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확대하였다고 국가보고서에 보고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11곳으로, 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곳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 지자체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다 보니 보호시설 수는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인력 등에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에 특화된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서 다시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은 운영주체를 보호시설이 아닌 자립을 도모하는 단체에서 운영을 맡아 말 그대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한다.
피해자 및 피해유형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장애인 자립지원시설을 확충,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자립·자활 교육,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확대하였다고 국가보고서에 보고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시설은 전국에 11곳으로, 장애인보호시설 8곳,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곳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 지자체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다 보니 보호시설 수는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인력 등에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에 특화된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서 다시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은 운영주체를 보호시설이 아닌 자립을 도모하는 단체에서 운영을 맡아 말 그대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한다.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미흡
장애인 학대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사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을 비롯해 전국에 17개 소가 설치된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직원 수가 3~4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지원시스템에 장애인을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모든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학대피해를 받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예산증대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설득하며 요구하기도 했지만, 노인, 아동과 같은 유사사업으로 보고 기재부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재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증대와 이를 통한 인력 증대를 통해 권익옹호인력의 전문성을 기해야 함은 물론 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간의 제대로 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하기에, 기재부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장애이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대면교육의 기회가 자주 많아져야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 학대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사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을 비롯해 전국에 17개 소가 설치된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직원 수가 3~4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지원시스템에 장애인을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모든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학대피해를 받은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예산증대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설득하며 요구하기도 했지만, 노인, 아동과 같은 유사사업으로 보고 기재부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과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재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증대와 이를 통한 인력 증대를 통해 권익옹호인력의 전문성을 기해야 함은 물론 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간의 제대로 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하기에, 기재부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장애이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대면교육의 기회가 자주 많아져야 함은 물론이다.
5.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우려 여전
정신장애인이 치료입원 전 2주간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원 기간에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①입원치료 필요성과 ②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위험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두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일치된 소견을 제시한 경우만 계속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고서에는 기술했다.
위의 개정내용은 과거에는 정신과 전문의 1명과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시키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강제입원은 정당화된 것보다는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원을 당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장애인의 의학적 치료 전 사전동의가 필수임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실효적인 사전동의 절차를 법에 명시함은 물론 이를 실제로 시행해 강제입원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검사/변호사 등의 법조인, 정신질환자 가족,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가 비자의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이하 입적심)제도를 도입했다고 국가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 결정 후 3일 이내로 입원 사실을 입적심에 통보해야 하며, 입적심은 1개월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고도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개정법률은 당사자 의사의 존중을 위해 입원적합성심사 시 정신장애인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입적심 조사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대면조사 절차도 도입했다고 보고서에 보고까지 했다.
입적심위에는 위원장이 국립정신병원 병원장, 위원엔 정신과 전문의, 판검사/변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 각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3항에 나와 있다.
그런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입적심위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네 유형을 들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그 밖에 정신건강과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들고 있다.
이 네 유형 중 한 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정신건강과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시설운영자 또는 교수가 포함되면 입적심위 성립요건에 만족하는 것이기에 입적심에 정신장애인을 옹호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입적심위는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입적심 제도 시행 후 2017년 5월 말부터 3개월간 전체 심사 건수 8495건 중 조사원이 대면 조사한 환자 비율은 1399건인 16.5%에 불과하고 입적심위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한 경우 중 퇴원한 비율은 115건인 1.4%에 불과해 정신장애계에서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적심위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이들을 옹호하는 인력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고려하되 법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감수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강제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이 없는 현실이니 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 시 진술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도 아울러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정신장애인이 치료입원 전 2주간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원 기간에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①입원치료 필요성과 ②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위험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두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일치된 소견을 제시한 경우만 계속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고서에는 기술했다.
위의 개정내용은 과거에는 정신과 전문의 1명과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시키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강제입원은 정당화된 것보다는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원을 당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장애인의 의학적 치료 전 사전동의가 필수임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실효적인 사전동의 절차를 법에 명시함은 물론 이를 실제로 시행해 강제입원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검사/변호사 등의 법조인, 정신질환자 가족,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가 비자의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이하 입적심)제도를 도입했다고 국가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 결정 후 3일 이내로 입원 사실을 입적심에 통보해야 하며, 입적심은 1개월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고도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개정법률은 당사자 의사의 존중을 위해 입원적합성심사 시 정신장애인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입적심 조사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대면조사 절차도 도입했다고 보고서에 보고까지 했다.
입적심위에는 위원장이 국립정신병원 병원장, 위원엔 정신과 전문의, 판검사/변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 각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3항에 나와 있다.
그런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입적심위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네 유형을 들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그 밖에 정신건강과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들고 있다.
이 네 유형 중 한 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정신건강과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시설운영자 또는 교수가 포함되면 입적심위 성립요건에 만족하는 것이기에 입적심에 정신장애인을 옹호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입적심위는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입적심 제도 시행 후 2017년 5월 말부터 3개월간 전체 심사 건수 8495건 중 조사원이 대면 조사한 환자 비율은 1399건인 16.5%에 불과하고 입적심위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한 경우 중 퇴원한 비율은 115건인 1.4%에 불과해 정신장애계에서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적심위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이들을 옹호하는 인력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고려하되 법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감수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강제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을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이 없는 현실이니 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 시 진술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도 아울러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6.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장애인 노동 착취, 인신매매 부추겨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잠재적 노동 착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장시간 근로 및 폭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기적 근로감독도 대규모 사업장 위주이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의 경우는 제보나 언론 보도로 사건이 접수됐을 시에만 감독한다. 지적장애인 자신이 학대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신고율도 10%에 그친다. 근로감독 수사가 신고에 의존하기에 이런 식으로는 장애인 피해를 막기 어렵다.
피해 기간이 수십 년일 정도로 장기적인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대다수를 법원 등의 사법부에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판단하고, ‘숙식 제공’, ‘지역적 관행’ 등의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실제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사례로 뽑은 10건(재판 진행 2건은 제외)에서도 처벌 불원 4건, 벌금형 3건, 집행유예 1건, 실형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노동 착취, 인신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정부로선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애 인권 관점에서 판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사법부 내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기적 근로감독의 범위를 영세한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 중심의 자기옹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장차법의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도 추상적이고 엄격해 지금까지 명령이 단 2건만 내려져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권리옹호 체계가 미비해 장애인은 권리의 객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어느 정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주자, 성 소수자 등에게도 차별은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그들에 대한 권리 현실도 좋은 것만 부각하고 나쁜 건 최대한 감추려고 한 게 보인다.
법무부에서 5월 한 달 동안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장애인도 의견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장애인의 자유권 증진을 위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했으면 한다.
이 의견들을 법무부에서 반영해 장애인의 자유권이 존중되기 시작하는 작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 보고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심의를 통해 최종권고가 나오면 그 권고 또한 정부에서 장애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지원·권리옹호 체계가 실효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체계로 변환되어 대한민국 장애인 자유권과 삶의 질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잠재적 노동 착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장시간 근로 및 폭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정기적 근로감독도 대규모 사업장 위주이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의 경우는 제보나 언론 보도로 사건이 접수됐을 시에만 감독한다. 지적장애인 자신이 학대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신고율도 10%에 그친다. 근로감독 수사가 신고에 의존하기에 이런 식으로는 장애인 피해를 막기 어렵다.
피해 기간이 수십 년일 정도로 장기적인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대다수를 법원 등의 사법부에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판단하고, ‘숙식 제공’, ‘지역적 관행’ 등의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실제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사례로 뽑은 10건(재판 진행 2건은 제외)에서도 처벌 불원 4건, 벌금형 3건, 집행유예 1건, 실형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노동 착취, 인신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정부로선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애 인권 관점에서 판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사법부 내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기적 근로감독의 범위를 영세한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 중심의 자기옹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장차법의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도 추상적이고 엄격해 지금까지 명령이 단 2건만 내려져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권리옹호 체계가 미비해 장애인은 권리의 객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어느 정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주자, 성 소수자 등에게도 차별은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그들에 대한 권리 현실도 좋은 것만 부각하고 나쁜 건 최대한 감추려고 한 게 보인다.
법무부에서 5월 한 달 동안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장애인도 의견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장애인의 자유권 증진을 위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했으면 한다.
이 의견들을 법무부에서 반영해 장애인의 자유권이 존중되기 시작하는 작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 보고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심의를 통해 최종권고가 나오면 그 권고 또한 정부에서 장애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지원·권리옹호 체계가 실효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체계로 변환되어 대한민국 장애인 자유권과 삶의 질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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